학교 시간
학교 빌딩 오픈 시간은 7:30am – 3:30pm 입니다. 이 시간 이외에는 Supervisor가 없으면 학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결석
모든 결석은 5일 안에 학교로 노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unexcused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5일 이후에는 노트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10일 이상 결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위해 Certificate of Attendance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전에 Attendance 오피스에 요청을 해야하며, 당일날 서류를 요청하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 면담
학부모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모든 교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는 학교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24시간 이내에 학부모님들의 이메일 요청에 응답해야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최소 24시간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연결된 학부모 미팅은 카운셀링 오피스를 통해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담당 카운셀러와 약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인 학부모 컨퍼런스는 없지만 학생이 주니어(11학년)가 되면, 장래 진학과 관련한 Junior Advisement Meeting이 매년 10월 경에 있습니다. 주니어 학부모님들에게만 초대 이메일을 보내드리며, 담당 카운셀러와 함께 전반적인 아이의 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참석해도 좋고, 학부모님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미팅과 관련하여 혹시 통역이 필요하시면 미리 저에게 연락주시면,도와드리겠습니다.
Excused Absences (이유 있는 결석)
이유가 있는 결석이라 할 지라도 학생은 모든 과제와 해당 숙제를 메이크업 해야합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5일 안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인이 들어간 사유서를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와의 약속이 있는 경우, 잠시 빠졌다가 돌아올때 의사 소견서를 가능하면 꼭 가지고 오십시오. 사유서 (written note)는 Attendance Office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사유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건 노트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스폰서하는 활동의 경우는 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로 노트 (결석 사유서)를 보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이 아플 경우
2. 학생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 (의사와의 약속)
3.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4. 종교적 휴일
5. 미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6. 정부 기관이나 법원 명령
7. 투표 또는 투표 등록 (1/2 데이를 넘지 않아야 함)
8. 정학
9. 출석할 수 없거나 학생에게 위험한 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의 결석 또는 수업을 빠지는 경우, 모두 unexcused로 간주합니다.
미리 승인 받은 결석 (Pre-Approved Absences)
결석 3일 전에 학생의 담당 교감 선생님에게 노트를 보내면 최대 6일까지 결석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승인을 받게 되면 교감 선생님이 written note에 사인을 한 뒤 학생에게 전달되면 학생은 Attendance 창구에 가서 “ Pre-Approved Absence” form을 받아야 합니다. 그 폼을 받은 뒤 각 선생님에게 모두 사인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다시 attendance 창구에 결석 전 제출하면 됩니다.
결석 기간동안의 모든 과제는 학생이 돌아오는 첫 날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결석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에 빠진 경우
학생이 평가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평가나 프레젠테이션, 시험을 빠진 학생들은 명단이 작성되고 이 학생들에 한하여 학교에서는 그 다음 토요일에 한 번의 메이크업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토요일에도 시험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적은 0점 처리 됩니다.
Check -in/ Check out
학부모나 보호자의 written note가 없는 경우 check in/check out이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10분이 지난 뒤 들어간 경우, 학생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보고해야합니다. 학생이 보고하면 선생님은 ‘결석’을 ‘ 지각’으로 바꾸어 처리합니다.
Check out (캠퍼스 밖을 나갈 경우) 학생은 반드시 부모님/보호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유서 (written request)를 학교 시작 전 Attendance 창구에 제출해야합니다. Attendance 담당자가 check-out 패스를 학생에게 발행하면 학생은 캠퍼스를 떠나도 됩니다. 이 패스는 반드시 클래스룸 선생님에게 제시해야합니다. 일단 학생이 학교에 왔으면 부모나 학교 측의 승인 없이는 수업이 끝나기 전에는 학교 캠퍼스 밖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학생의 시간표에 학교 밖 캠퍼스에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험일, 조기 귀가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등 휴일 전 날에 check-in/out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직접 attendance window에 요청해야합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
수업 시작 종이 울린 뒤에 들어가면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1번째 /2번째 지각 – 선생님 경고
3번째 – 부모님에게 알림 (이메일 또는 전화)
4번째 – 징계 및 부모님에게 알림
5번째- Administration (교장 /교감)에게 징계
5번 이상의 지각 또는 1교시의 결석은 주차 허가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빌딩 오픈 시간은 7:30am – 3:30pm 입니다. 이 시간 이외에는 Supervisor가 없으면 학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결석
모든 결석은 5일 안에 학교로 노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unexcused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5일 이후에는 노트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10일 이상 결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위해 Certificate of Attendance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전에 Attendance 오피스에 요청을 해야하며, 당일날 서류를 요청하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 면담
학부모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모든 교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는 학교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24시간 이내에 학부모님들의 이메일 요청에 응답해야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최소 24시간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연결된 학부모 미팅은 카운셀링 오피스를 통해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담당 카운셀러와 약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인 학부모 컨퍼런스는 없지만 학생이 주니어(11학년)가 되면, 장래 진학과 관련한 Junior Advisement Meeting이 매년 10월 경에 있습니다. 주니어 학부모님들에게만 초대 이메일을 보내드리며, 담당 카운셀러와 함께 전반적인 아이의 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참석해도 좋고, 학부모님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미팅과 관련하여 혹시 통역이 필요하시면 미리 저에게 연락주시면,도와드리겠습니다.
Excused Absences (이유 있는 결석)
이유가 있는 결석이라 할 지라도 학생은 모든 과제와 해당 숙제를 메이크업 해야합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5일 안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인이 들어간 사유서를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와의 약속이 있는 경우, 잠시 빠졌다가 돌아올때 의사 소견서를 가능하면 꼭 가지고 오십시오. 사유서 (written note)는 Attendance Office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사유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건 노트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스폰서하는 활동의 경우는 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로 노트 (결석 사유서)를 보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이 아플 경우
2. 학생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 (의사와의 약속)
3.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4. 종교적 휴일
5. 미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6. 정부 기관이나 법원 명령
7. 투표 또는 투표 등록 (1/2 데이를 넘지 않아야 함)
8. 정학
9. 출석할 수 없거나 학생에게 위험한 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의 결석 또는 수업을 빠지는 경우, 모두 unexcused로 간주합니다.
미리 승인 받은 결석 (Pre-Approved Absences)
결석 3일 전에 학생의 담당 교감 선생님에게 노트를 보내면 최대 6일까지 결석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승인을 받게 되면 교감 선생님이 written note에 사인을 한 뒤 학생에게 전달되면 학생은 Attendance 창구에 가서 “ Pre-Approved Absence” form을 받아야 합니다. 그 폼을 받은 뒤 각 선생님에게 모두 사인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다시 attendance 창구에 결석 전 제출하면 됩니다.
결석 기간동안의 모든 과제는 학생이 돌아오는 첫 날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결석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방문
- 교육적인 이유의 여행
- 가까운 친지의 결혼 또는 졸업
- 특별한 교육 경험
- 교장 또는 학부모님이 서로 납득할 만한 상황
시험에 빠진 경우
학생이 평가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평가나 프레젠테이션, 시험을 빠진 학생들은 명단이 작성되고 이 학생들에 한하여 학교에서는 그 다음 토요일에 한 번의 메이크업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토요일에도 시험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적은 0점 처리 됩니다.
Check -in/ Check out
학부모나 보호자의 written note가 없는 경우 check in/check out이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10분이 지난 뒤 들어간 경우, 학생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보고해야합니다. 학생이 보고하면 선생님은 ‘결석’을 ‘ 지각’으로 바꾸어 처리합니다.
Check out (캠퍼스 밖을 나갈 경우) 학생은 반드시 부모님/보호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유서 (written request)를 학교 시작 전 Attendance 창구에 제출해야합니다. Attendance 담당자가 check-out 패스를 학생에게 발행하면 학생은 캠퍼스를 떠나도 됩니다. 이 패스는 반드시 클래스룸 선생님에게 제시해야합니다. 일단 학생이 학교에 왔으면 부모나 학교 측의 승인 없이는 수업이 끝나기 전에는 학교 캠퍼스 밖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학생의 시간표에 학교 밖 캠퍼스에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험일, 조기 귀가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등 휴일 전 날에 check-in/out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직접 attendance window에 요청해야합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
수업 시작 종이 울린 뒤에 들어가면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1번째 /2번째 지각 – 선생님 경고
3번째 – 부모님에게 알림 (이메일 또는 전화)
4번째 – 징계 및 부모님에게 알림
5번째- Administration (교장 /교감)에게 징계
5번 이상의 지각 또는 1교시의 결석은 주차 허가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